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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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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를 똑똑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을 모았어요.

계약,보상

이사 계약 취소·지연·파손, 표준약관 보상 기준 한 번에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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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10.23

안녕하세요, 무빙데이입니다.

이사 날짜를 잡고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갑자기 일정이 틀어지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"계약금은 어떻게 되지?"일 거예요. 반대로 업체 쪽에서 취소하거나 늦게 오는 일, 짐이 파손되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.

이런 상황을 대비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「이사화물 표준약관」에는 누가, 언제 취소했는지에 따라 배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. 꼭 알아둘 부분만 골라 정리해 드릴게요.

💳 1. 계약금은 총액의 10%가 기준이에요

  • 계약금 — 업체는 계약서를 줄 때 운임 합계액의 10%를 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(제6조)
  • 잔금 — 일반이사는 짐 인도를 확인한 뒤, 포장이사는 정리까지 끝내고 확인한 뒤에 청구할 수 있어요 (제8조)
  • 추가 금액 — 계약서에 적힌 운임을 넘겨 받을 수 없어요. 고객 사정으로 금액이 늘어난 경우에도 미리 알린 금액만 청구할 수 있고, 수고비 같은 명목의 돈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(제8조)

📅 2. 계약 취소, 누가 언제 했는지가 핵심이에요

취소한 쪽 통보 시점 손해배상
고객 사정이사 1일 전까지계약금
이사 당일계약금의 2배
업체 사정
+ 받은 계약금은 별도 반환
이사 2일 전까지계약금의 2배
이사 1일 전계약금의 4배
이사 당일계약금의 6배
당일에도 연락 없음계약금의 10배

출처: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 제1항·제2항

예시로 계산해 보면
계약금 10만 원을 냈는데 업체가 이사 하루 전에 취소했다면 → 계약금 10만 원 반환 + 배상금 40만 원(4배)을 청구할 수 있어요.

⏰ 3.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도 기준이 있어요

  • 업체가 2시간 이상 늦으면 —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, 계약금 반환과 함께 계약금의 6배를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(제9조 제3항)
  • 고객 사정으로 짐 인수가 늦어지면 — 늦어진 1시간마다 계약금의 절반씩 배상해야 하고, 2시간 이상이면 업체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2배를 청구할 수 있어요 (제15조)

그래서 이삿날에는 잔금 처리, 열쇠 인수, 엘리베이터 예약처럼 우리 쪽에서 챙길 일정도 미리 맞춰두는 게 좋아요.

📦 4. 짐이 파손·분실됐다면 '30일'을 기억하세요

  • 배상 책임 — 업체가 포장·운송·정리 과정에서 주의를 다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해요. 수선할 수 있으면 수선, 수선이 안 되면 물건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(제14조)
  • 30일 안에 알리기 —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일부 파손·분실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사라져요 (제18조)
  • 1년 시효 — 파손·분실·지연에 대한 배상 책임은 짐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해요. 단, 업체가 파손 사실을 알면서 숨긴 경우는 5년까지 유지됩니다 (제18조)
  • 사고증명서 — 사고가 난 날부터 1년 동안 업체에 사고증명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어요 (제19조)

물건 자체의 결함이나 자연적인 소모, 천재지변처럼 업체 책임이 아닌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. 다만 이때도 책임이 없다는 걸 증명할 쪽은 업체입니다 (제16조).

🔍 5. 이 기준을 제대로 적용받으려면

  • 허가 업체인지 확인 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(kffa.or.kr) 검색, 시·군·구청 문의, 또는 견적·계약 때 허가증 사본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어요
  • 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— 업체 상호·사업자등록번호·담당자, 작업 인원과 차량, 운임 합계와 내역, 계약금과 잔액이 적혀 있는지 보세요
  • 특약 읽어보기 — 표준약관과 다르게 따로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합의가 먼저 적용돼요. 취소 조건이 따로 적혀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
  • 분쟁이 생기면 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

📋 계약 전·이삿날 체크리스트

☐ 계약금이 총액의 10% 수준인지

☐ 계약서에 작업 인원·차량·총액 내역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지

☐ 특약에 표준약관과 다른 취소 조건이 있는지

☐ 깨지기 쉬운 물건을 계약서 '특별 주의사항'에 적어뒀는지

☐ 이삿날 파손을 발견하면 바로 현장 직원에게 확인받고 사진 찍어두기

☐ 짐 정리 후 30일 안에 전체 물건 상태 점검하기

취소·지연·파손 모두, 보상을 가르는 건 '언제 알렸는지'입니다 📅

무빙데이에서 견적을 비교하실 때도 금액과 함께 계약서 내용과 취소 조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.
궁금한 점은 1577-3101 또는 카카오톡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.


참고 자료: 「이사화물 표준약관」(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),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'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'
표준약관 기준 설명이며, 개별 계약에서 다르게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요. (작성 기준일 2026.10.2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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