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축 아파트 입주, 사전방문부터 이삿날까지 날짜 거꾸로 짜는 법
02026.10.29
안녕하세요, 무빙데이입니다.
새 아파트 입주안내문이 오면 사전방문, 하자 접수, 잔금, 입주청소, 이삿짐까지 할 일이 한꺼번에 생겨요. 무엇부터 잡아야 할지 막막하시죠.
신축 입주는 이삿날을 먼저 정하고 거꾸로 날짜를 채우는 것이 덜 꼬여요. 법으로 정해진 일정과 내가 정할 일정을 나눠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.
🗓️ 1. 입주안내문에서 먼저 옮겨 적을 날짜
- 사전방문 기간 — 입주 전에 집을 직접 둘러보는 날이에요.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,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열어야 하고, 그 계획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알려야 해요
- 입주지정기간 — 이 기간 안에 잔금을 내고 입주하게 돼요. 기간을 넘길 때의 조건은 분양계약서에서 확인해 주세요
- 잔금·열쇠 받는 날 — 대출이 있다면 은행 실행일과 맞춰 보세요
- 살던 집 나가는 날 — 계약 만료일이나 매수인 입주일
나가는 날과 열쇠 받는 날이 어긋나면 나갈 날·들어갈 날이 다를 때, 보관이사 계약 전 확인할 것을 함께 보세요.
🔍 2. 사전방문 날, 하자는 '위치·사진·글' 세 가지로
사업주체는 사전방문 때 국토교통부 표준양식을 참고한 점검표를 줘야 해요. 방마다 따라가며 보세요.
- 법에서 말하는 하자 — 공사상 잘못으로 생긴 균열·침하·파손·들뜸·누수 등으로, 안전·기능·미관에 지장을 줄 정도의 결함이에요
- 위치 — "안방 창문 왼쪽 아래"처럼 구체적으로
- 사진 — 가까이 한 장, 멀리 한 장. 보수 전후 비교에 써요
- 접수 방법 — 앱·서면 등 단지마다 달라요. 접수 기록(캡처·접수증)을 남겨 두세요
🛠️ 3. 접수한 하자, 언제까지 고쳐 주나요
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수 계획(조치계획)을 사용검사권자(시·군·구청장)에게 내고, 입주예정자에게도 문서로 알려야 해요. 보수 완료 시기는 하자 종류에 따라 달라요.
| 구분 | 예시 | 원칙적인 완료 시기 |
|---|---|---|
| 중대한 하자 | 구조 균열·철근 노출, 누수·누전·가스 누출, 배관 동파, 급수·난방·전기 설비나 승강기·발코니 난간 작동 불량 등 (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한 경우) | 사용검사 받기 전 |
| 그 밖의 하자 · 우리 집 안 | 문짝 틀어짐, 마감재 들뜸·찍힘 등 전유부분 | 입주예정자에게 집을 넘기기(인도) 전 |
| 그 밖의 하자 · 공용부분 | 복도·계단 등 함께 쓰는 곳 | 사용검사 받기 전 |
자재 수급 곤란 등 인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날짜가 뒤로 미뤄질 수 있어요(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일부터 90일, 그 밖의 하자는 인도일·사용검사일부터 180일 이내 완료하도록 노력).
그래서 열쇠 받는 날 전후로 한 번 더 가서 보수가 끝났는지 사진과 비교해 보는 날을 꼭 잡아 두세요.
🧽 4. 입주청소는 '보수 끝, 이사 전' 사이에
보수 공사를 하면 먼지가 다시 생겨요. 청소를 먼저 하면 두 번 치우게 될 수 있어요.
- ① 보수 완료 확인 — 사진과 비교해 남은 곳이 없는지
- ② 따로 맡긴 시공 — 줄눈·코팅처럼 먼지·냄새 나는 작업은 청소보다 앞에
- ③ 입주청소 — 창틀·수납장 안쪽 등 범위를 업체와 미리 정하기
- ④ 환기 — 청소 뒤 창문을 열어 둘 시간을 하루 이상 두면 이삿날이 한결 쾌적해요
- ⑤ 이삿날
큰 단지는 입주 초반에 예약이 몰릴 수 있어, 이삿날이 정해지면 청소 날짜도 바로 잡아 두세요. 청소 범위와 마친 뒤 확인할 곳은 이사하실 때 이거 1가지 꼭 챙기세요에 정리돼 있어요.
🚚 5. 이삿날은 관리사무소 예약부터
- 엘리베이터·이사 시간 예약 — 입주 기간엔 예약제인 단지가 많아요. 관리사무소에 먼저 자리를 잡고 견적을 맞추세요
- 새 바닥·벽 보호 — 보양 범위 확인법은 강서구 신축 아파트 이사, 업체 선택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에 있어요
- 입주 뒤 발견한 하자 — 살다가 생긴 문제는 관리사무소나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, 해결이 어려우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어요
📋 신축 입주 일정 체크리스트
☐ 사전방문 기간·입주지정기간·잔금일·살던 집 나가는 날을 달력에 적었는지
☐ 사전방문 점검표를 받고, 하자를 위치·사진·글로 남겼는지
☐ 보수 계획(조치계획) 문서를 받았는지
☐ 열쇠 받은 뒤 보수 완료를 사진과 비교해 확인했는지
☐ 따로 맡긴 시공 → 입주청소 → 환기 순서로 날짜를 잡았는지
☐ 관리사무소 엘리베이터·이사 시간 예약을 마쳤는지
이삿날을 먼저 찍고, 하자 → 보수 → 청소 순서로 채워 보세요 🏢
무빙데이에서는 이사 견적을 무료로 비교하실 수 있고, 입주청소·인터넷 이전도 함께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.
문의는 1577-3101 또는 카카오톡 상담으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.
참고 자료: 국가법령정보센터 「주택법」 제48조의2(사전방문 등),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3조의2(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), 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20조의2(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), 「공동주택관리법」(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)
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. 실제 사전방문·입주 일정과 하자 접수 방법은 단지별 입주안내문과 분양계약서를 따르며,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(작성 기준일 2026.10.29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