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삿날 작업자 식대, 꼭 내야 할까? 견적 때 정리하는 법
02026.10.27
안녕하세요, 무빙데이입니다.
요즘 SNS에서 포장이사 비용을 다 냈는데 작업자 점심값을 따로 요청받았다는 사연이 크게 화제가 됐어요. 반응도 힘든 일이니 챙길 수 있다는 쪽과 이미 낸 비용에 들어 있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갈렸고요.
그래서 오늘은 이삿날 식대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, 기준과 예의를 함께 정리해 봤어요.
🍱 1. 기본은 '계약 금액 말고는 따로 내지 않는 돈'이에요
공정거래위원회 「이사화물 표준약관」은 금액에 대해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.
- 계약서 금액이 기준 — 업체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넘겨 청구하지 않아요 (제8조 제2항)
- 다른 명목도 마찬가지 — 정해진 운임 외에 수고비 등 어떤 명목의 돈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(제8조 제3항)
계약서나 견적서에 식대 이야기가 없었다면, 당일 식대도 이 '다른 명목'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. 즉 기본적으로는 요구하지 않는 게 맞고, 고객이 꼭 내야 하는 돈도 아니에요.
당일 추가 요금이 생기는 다른 경우들은 스레드에서 돌아다니는 이사 이야기 맞긴 해요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.
🗣️ 2. 식대가 신경 쓰이면 '견적 문의 때' 꺼내세요
작업자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업체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궁금하면 이삿날이 아니라 견적 받을 때 물어보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. 이 단계에서 정리되면 당일에 따로 돈 이야기가 나올 일이 없어요.
· "작업하시는 분들 식사는 견적 금액에 포함인가요?"
· "제가 따로 준비하거나 드려야 하는 게 있나요?"
· "식사 시간은 보통 언제쯤, 얼마나 쉬세요?"
- 답은 글로 남기기 — 견적서·계약서에 적거나, 최소한 문자로 받아 두세요
- 견적에 반영된 금액만 — 상담 때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, 없으면 당일 추가금이 생기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
- 식사 시간도 일정이에요 — 오전에 시작하는 이사는 작업 중간에 식사 시간이 끼기 쉬워요. 잔금·열쇠 인수 시간을 잡을 때 같이 고려하면 편해요
🤝 3. 챙겨 드리는 건 고객 마음이에요
무거운 짐을 하루 종일 옮기는 일이라 고마운 마음에 음료나 간식, 식사를 챙기시는 분들도 많아요. 이건 고객이 자유롭게 정할 일이고, 막을 이유도 없어요.
- 부담 없는 선에서 — 생수·음료 정도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져요
- 미리 말해 두기 — 식사를 챙길 생각이면 아침에 팀장님께 시간과 방식을 먼저 이야기해 두면 작업 흐름이 끊기지 않아요
- 안 챙겨도 괜찮아요 — 챙기지 않았다고 작업이 달라져서는 안 되고, 미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
🙅 4. 무리한 요구는 서로에게 예의가 아니에요
문제는 고객 마음이 아니라 요구가 먼저 나올 때예요. 상담 때 한 번도 없던 식대를 당일 현장에서 금액까지 정해 요구하는 건 지나친 일입니다.
| 이럴 때 | 이렇게 해 보세요 |
|---|---|
| 당일 식대·수고비를 요구받았다 | "계약 금액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"라고 차분히 말하고 견적서·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요 |
| 금액을 정해 계좌로 달라고 한다 | 현장에서 바로 보내지 말고 계약한 업체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요 |
| 거절하니 분위기가 불편해졌다 | 대화 내용과 시간을 메모·문자로 남겨 두고, 이사 후 업체에 알려요 |
| 합의가 잘 안 된다 |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|
반대로 고객 쪽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. 계약에 없던 짐이나 작업을 당일에 "하는 김에" 부탁하면 금액이 바뀔 수 있어요. 이때 업체는 늘어나는 금액을 미리 알려야 청구할 수 있어요 (제8조 제2항). 계약 기준을 지키는 건 양쪽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. 계약금·취소 기준까지 한 번에 보시려면 이사 계약 취소·지연·파손, 표준약관 보상 기준 한 번에 정리를 참고해 주세요.
📋 이삿날 식대 체크리스트
☐ 견적 상담 때 작업자 식사 포함 여부를 물어봤는지
☐ 답을 견적서·계약서나 문자로 받아 뒀는지
☐ 챙길 생각이면 시간·방식을 아침에 팀장님과 맞췄는지
☐ 당일 처음 듣는 요구는 바로 보내지 않고 계약 업체에 확인하기
☐ 계약에 없던 작업은 당일 부탁 전에 금액부터 묻기
식대는 이삿날이 아니라 견적 때 정리하는 이야기예요 🍱
무빙데이에서 견적을 비교하실 때도 식대처럼 애매한 항목은 상담 단계에서 함께 물어봐 주세요.
문의는 1577-3101 또는 카카오톡 상담으로 남겨 주시면 돼요.
참고 자료: 「이사화물 표준약관」(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) 제8조,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'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'
표준약관 기준 일반 안내이며, 개별 계약에서 다르게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요. 업체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(작성 기준일 2026.10.27)
